인제대학교 원자력응용공학부는 방사선과 방사선동위원소 이용관련 기반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험을 병행함으로써 원자력분야의 발전을 모색하고, 방사선 기술을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전인적 인격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(RI)면허 | 방사선취급감독자(SRI)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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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합전공 신청하지 않고, 수강신청 후 과목이수만으로 가능 | 위 조건 만족 후, 실무 경력 1년 이수 시 응시 가능 |
경력인정 | 경력인정대상 관련 교과목(각 3학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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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이론 | 원자력기초이론, 원자력과 환경, 원자로안전공학, 원자력공학개론, 방사선생물학 |
방사선취급기술 | 방사선취급기술, 방사선계측학, 방사선응용기술, 방사선투과검사, 방사선의 산업 및 의학응용, 핵의공학 |
방사선장해방어 | 방사선관리학, 방사선장해방어. 방사선안전관리실습 |
원자력법령 | 원자력관계법령, 원자력안전규제 |
경력인정 | 국가고시 관련 면허시험 시행 :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| 국가자격 관련 기사 시험 응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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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: 한국산업인력공단 | 시행 :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| ||
과목이수 |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(RI)면허 | ||
연계전공 수료 |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(SRI) (*수료 후 경력 1년 또는 RI취득 후 경력 2년) |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자기바파괴검사기사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| 원자력기사 |
수료 후 경력 6년 | 방사선관리기술사 | 비파괴검사기술사 | 원자력발전기술사 |
(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관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