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원칙 및 융합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학점 기준 (2011학년도 신청자부터)
- 제1전공에 편성된 수학, 물리, 화학, 생물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는 6학점까지 공통과정학점 으로 인정된다.
-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의 소속은 제1전공학부(과)의 소속으로 본다.
- 제1전공과 연계되는 교과목은 제1전공과 융합전공 중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.
- 학위수여는 제1전공 및 융합전공의 졸업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 동시에 학위를 수여한다.
- 학위명은 원자력응용공학사로 한다.
2015학년도 동일/대체교과목 지정
운영원칙 및 융합전공 및 연계부전공 이수학점 기준 (2011학년도 신청자부터)
구 교과목 |
동일/대체 교과목 |
원자핵기초 (2-1) |
원자력기초이론 (2-1) |
방사선 이용 및 의학응용 (2-1) |
방사선의 산업 및 의학응용 (2-1) |
분자핵의학영상 (2-2) |
핵의공학 (2-2) |
방사선이론(2-2) |
방사선학(3-1) |
방사선 화학 (3-1) |
방사선 관리학 (2-1) |
원자핵 및 양자핵 개론 (3-1) |
원자력과 환경 (3-1) |
방사성동위원소 I (3-1) |
방사선 취급기술 (3-1) |
방사선 계측개론 (3-2) |
방사선 계측학 (3-2) |
방사선 안전공학 (2-2) |
방사선 장해방어 (3-2) |
방사성동위원소 II (3-2) |
원자력관계법령 (3-1) |
원자력 및 방사선응용공학 특강 (4-2) |
방사선응용기술 (4-1) |
방사선 생물학 (4-1) |
방사선 생물학 (4-2) |
방사선영상학 (4-2) |
방사선투과검사 (4-2) |
원자력 관계 면허 시험
원자력 관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인정대상 관련과목
원자력 관계 면허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인정대상 관련과목
경력인정 분야 |
경력인정대상 관련 교과목 (각 3학점) |
원자력이론 |
원자력기초이론, 원자력과환경, 원자로안전공학, 원자력공학, 방사선생물학, 에너지공학, 방사선의약화학, 방사선물리학, 방사화학, 방사선과학개론, 방사성동위원소 총론 |
방사선취급기술 |
방사선취급기술. 방사선공학설계, 방사선응용기술, 방사선의산업및의학응용, 방사선계측학, 방사선투과검사, 핵의공학, 방사선계측학 및 실습 |
방사선장해방어 |
방사선관리학, 방사선안전관리실습, 방사선장해방어, 방사선안전분석, 방사선환경 및 실험 |
원자력법령 |
원자력관계법령, 방사선방호관계법령 |
※ 2011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은 구 교과목도 인정됨.
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(RI) 응시자격
- 이공계 전문대학 2년 이상 수료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외국에서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
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(SRI) 응시자격
- 이공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 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
-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사람
- 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